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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09 2014가단602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선정자 D에게는 1,942,000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에게는 각 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선정자 D은 아래의 사고를 당한 학생이었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은 선정자 D의 부모이다

(이하, 선정자 및 선정당사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소외 F는 피고들의 아들이다.

나. 사고 및 상해 2013. 7. 18. 충남 부여군 소재 G 고등학교에서 선정자 D은 유리창을 손으로 쳐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 4 수지 총수지신전건 손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F가 팔로 선정자 D의 목을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졸랐고 위 선정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손으로 유리창을 쳐서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피고들은 F의 친권자로서 보호교양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F가 D의 목을 감아 조른 후 이를 풀어서 놔주자 선정자 D이 F를 때리려고 주먹을 뻗었다가 유리창을 강타하여 다친 것이므로 이에 F의 귀책사유가 없고, 피고들이 F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원인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고의 경위 F는 선정자 D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팔로 D의 목 주위를 감아 졸랐다. 그러자 선정자 D은 이에 저항하여 팔을 휘저었고, F에 의해 창문쪽으로 밀리게 되자 선정자 D이 휘두른 손이 유리창을 때려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 근거] 갑제2호증, 을제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2)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