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 대상거래에 금전의 무상대부가 포함됨[일부패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6704 (2011.03.03)
국세청 심사증여2010-0003 (2010.03.30)
증여의제 대상거래에 금전의 무상대부가 포함됨
증여의제 대상거래에 금전의 무상대부가 포함되며, 결손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무상대부금액 전체'로 인하여 증가된 이익 상당액이 아니라 '무상대부금액에 대한 적정이자 상당의 이익'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익 상당액이므로, '제공'의 개념에 목적물을 다시 반환받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함
2011누118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XX
역삼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1. 3. 3. 선고 2010구합26704 판결
2011. 10. 26.
2011. 12. 7.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4,474,950원, 1.971,200원, 11.127,6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1째 줄 '11.127,640원' 을 '11.127,630원'으로, 8쪽 6째 줄 '위 조항'을 '위 조항과 2003년 시행령 제31조 제1항'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2003년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법인의 자산, 부채 내역을 잘못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기준일도 금전 대여일이 아닌 2002년 말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10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한 2003년 부과처분 세액 산정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