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위와 같다. 피고인 B: 징역 1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B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의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때리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들어올린 후 바닥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특히 피해자는 또래에 비해 언어발달이 느리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행동 등으로 보호자의 사랑과 관심이 더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본다거나 방을 어지럽히거나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체벌을 가한 것은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급기야 피해자가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쳐 좌측측두골 골절상을 입게 한 것은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 과정에서 생겨난 사고라고 볼 수 없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의 유족인 친부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