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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7: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89에 있는 벽산 블루 밍 아파트 103 동 앞 도로 편도 4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동운 고가 방면에서 동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58세)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상세 불명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단 공소장의 적용 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형법 제 268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