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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185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 04: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욕정을 품고, “금방 할게, 팁 줄께”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매트 위에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유사성행위 업소를 방문하여, 강한 성적 자극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성기 비비기 등의 애무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