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B와 연대하여 11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나. 92,966,993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0. B와 사이에서 원고가 B에게 군산시 C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와 피고는 2015. 1. 9. 원고에게 ‘차용인: B, 보증인: 피고,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비용 중 117,3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2015. 1. 29.까지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28. ‘117,300,000원을 2015. 1. 9. 차용하여 2015. 1. 29.까지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본인만의 사정으로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2015. 2. 26.까지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꼭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
’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제1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5. 4. 6. ‘금액: 117,300,000원, 채무자: 피고, 위 금액을 2015. 5. 6.부터
5. 10.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이 사건 부동산 전북은행 은행수수료(3월분 이후)는 별도로 현금지급한다.
'는 내용의 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제2 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3. 2.부터 2015. 11.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전북은행 대출금 채무 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
) 이자로 합계 92,966,99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연대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117,3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B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3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