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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5가단508887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5. 1. 31. 14:29경 원주시 문막읍 소재 서울-강릉 방향 문막휴게소 100m 전 지점에서 자신들 소유의 C i40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던 중 D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충돌을 당하였는데, 그 후 원고 차량을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에 원상복구 불능의 손상이 있어 사용기간의 단축,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 등과 사고 전력이 남게 되어 차량 교환가치 하락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측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액 상당인 3,562,650원 및 감정비용 330,000원의 합계 3,892,65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