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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6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7. 28. 09:00 경 양주시 B에 있는 ‘C’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같은 날 10:00 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 후 4일 만에 스스로 자 수하였고, 이 사건 이후 새로운 직장을 얻고 단 약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