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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7. 28. 16:25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D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버스가 피해자 E(42세)의 승용차를 스치듯이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버스를 따라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위 버스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버스 차량 번호를 보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위 버스에서 볼펜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서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위 볼펜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자, 그 부근에 있는 ‘F’ 식당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40cm)을 가지고 나와 도주하는 피해자를 향해서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 피부가 7cm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체간부 열상, 우측 족지 타박상,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피해자가 도주하자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와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인 현금 27,000원,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국민카드 2매, 하나카드 1매, 신한카드 2매, 외환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7. 28. 19:35경 성남시 중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