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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10:00경, 서울 강북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갈비와 소주 등 도합 28,000원 상당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음식과 소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갈비와 소주를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