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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934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5,094,350원과 그 중 24,983,926원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출 원고는 C와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A에게 ① 2001. 6. 25. 3,000만 원을 이자 연 7%, 연체이자 연 19%, 변제기 2006. 6.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피고 B의 근보증한도 3,000만 원, 이하 이 사건①대출이라 한다), ② 2001. 6. 25. 1,000만 원을 이자 연 4%, 연체이자 연 19%(변동이율, 후에 연 21%로 변동됨), 변제기 2006. 6.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피고 B의 근보증한도 1,000만 원, 이하 이 사건②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대출금 관련 소송 (1) 피고 A은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하여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①대출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3가단4069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2. 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 B에 대해서는 2004. 3. 3., 피고 A에 대해서는 2004. 3. 5. 각 확정되었다.

(3)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②대출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4가소39753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 B에 대해서는 2004. 5. 25.자 이행권고결정이 2004. 6. 12. 확정되었고, 피고 A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이행되어 2004. 10. 13. 승소판결이 선고된 후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대출금 액수 2014. 5. 30. 현재 이 사건①대출원리금은 원금이 24,983,926원, 이자가 50,110,424원이고, 이 사건②대출원리금은 원금이 5,195,104원, 이자가 13,651,108원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75,094,350원(24,983,926원 50,110,424원)과 그 중 24,983,926원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