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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8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노래 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29. 경부터 2017. 3. 6. 경까지 서울 금천구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실 7개를 갖추어 놓고 손님들 로부터 1 시간 당 20,000원 ~35,000 원의 요금을 받으면 손님들을 노래 연습실로 안내하여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이용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 연습장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1.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