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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74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444』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31. 00:51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더 마시고 싶은데 피해자가 택시를 불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D’ 건물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6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5. 01:19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노래방기기 조작기계, 시가 47만 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시가 2만 원 상당의 전화기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34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426] 피고인은 2018. 9. 5. 00:54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주점 안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8세)이 피고인 옆을 지나가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끌어 당겨 소파에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1회 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 가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545』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4. 22:37경 용인시 처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