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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5343731

공작물 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B 전 377㎡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내에 있는 서울 서초구 B 전 3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집중호우로 인한 C 산사태와 사방공사의 시행 2011. 7. 26.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이 사건 토지 부근을 비롯한 C 내 여러 곳에 산사태와 그로 인한 군부대와 민간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8. 5.경 피해 및 위험상황 조사 및 피해복구와 위험방지를 위한 설계에 착수하고, 사방사업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채 2011. 8. 15.경부터 2012. 6. 18.경까지 긴급하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피해구역에 대한 복구공사 및 위험 예방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편, 대통령은 2011. 8. 24.경 2011. 7. 26. ~ 같은 달 29.까지의 집중호우 및 2011. 8. 6. ~ 같은 달 10.까지의 태풍 ‘무이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사실로 하여,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서울 서초구, 경기 양평군, 전북 정읍시, 임실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이 정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내 사방공사의 현황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위 집중호우 당시 직접적인 산사태 발생 장소는 아니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아래 D이 위치하여 그 부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 위 D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4㎡에 수로와 댐 등 사방시설을 설치하고, 석재 등을 쌓아두었다

(이하 그 시설 등을 ‘이 사건 사방시설 등’, 그 부지를 ‘이 사건 사방시설 등 부지 부분’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