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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4 2015가단2105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5. 6. 3.까지는 연 5%, 그...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84,8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청구원인 기재 각 공사계약, 추가공사계약 및 원고의 각 공사 완료 사실은 인정하나, 위 계약 당시 인조석 등에 대한 단가가 과도하게 책정되었고 현재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만 할 뿐,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