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06:22 경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고 척 교 방면에서 오류 IC 방면으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06: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고 척 교 방면에서 오류 IC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 하다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8 세, 남) 가 운전하는 E 화물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