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2017. 4. 7. 자 특수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폭행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였을 뿐이다.
3) 2017. 4. 8. 자 폭행 및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였을 뿐이다.
4) 2017. 3. 27. 자 특수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5)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단순히 향을 피우기 위하여 무당집 또는 점 집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뿐, 주거 침입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무고의 점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H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당사자의 인 적 사항을 확인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H이 피고인에게 자꾸만 112 신고 하면 현행범으로 구속시킨다고 협박하였거나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2017. 4. 7. 자 특수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