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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노2600

상습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강제추행죄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특별한 용무 없이 잠실역을 비롯한 전철역 구내나, 석촌호수를 비롯한 유원지에 출입하지 말 것’을 명한 것은 출입금지 범위가 너무 넓어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마주친 후 뒤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