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2018. 3. 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5. 8. 03:30 경 위 주유소에 이르러 위 주유소 내 편의점의 시정되어 있던 창문을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대리석으로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고 위 편의점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간이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추가 첨부),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감경) /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가중)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되어 있던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종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