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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5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01:13 경 대전 대덕구 계 족로 637, 대전 근로 복지공단 대전병원 응급실에서, ‘ 주 취 자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C가 ‘ 다른 환자들이 진료 중이고, 병원관계자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 ’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 다

죽여 버린다.

나가 서 한판 붙자 ’라고 소리치며, 배로 위 C의 몸통 부분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