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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7.03 2013고단1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경부터 2013. 1. 30. 00:05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않은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장에 출입한 손님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땀을 흘려 정당한 수익을 얻는 노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