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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08 2016고단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동시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크로 팰리스 앞 길까지 약 500미터 상당을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기타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