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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14 2015고정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10:05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몽실 숯불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구미 경찰서 E 지구대 앞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었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15 경부터 10:35 경까지 위 E 지구대에서 경위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3회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음주 운전과 관련한 사진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으 자백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