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129,411,504원의...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5. 6. 12. 주식회사 에스더블유코리아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2억 7,000원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 B는 위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회사는 2015. 6. 12.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3) 그런데 위 회사는 2016. 6. 10. 원금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9. 26. 위 회사를 대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273,279,098원을 변제하였다. 4) 이로써 원고는 B에 대하여 위 273,279,098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이 있다.
나. B의 이 사건 아파트 처분 B는 2016. 1. 9. 모 C의 지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같은 달 13.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의 무자력 이 사건 매매 당시 B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및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과 말소 1)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3억 3,800만 원이다. 2) 이 사건 매매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1. 1. 14.자로 채권최고액 223,2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과 2012. 7. 19.자로 전세금 1억 5,000만 원, 전세권자 C의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58,588,496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 이후 피고는 2016. 3. 23.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여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고, 2016. 4. 12.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