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0: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후문 교차로를 E편의점 쪽에서 D고등학교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신호는 적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에 일단 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단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조수석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469,2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 차량 사진, 피해 차량 사진, 피의 차량 파편물 사진, 진단서, 견적서, 각 내사보고(D고 후문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사고 후 피의 차량이 도주하는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도주 거리 측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