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휴대한 플라스틱 의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 결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는 비교적 단단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는데다가 각진 부분도 있고 그 부피나 무게도 상당하여 사람의 신체에 내리칠 경우 상해를 입히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상해를 당하는 자에게는 상당한 공포감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는 사회통념상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폭행의 내용과 방법이 불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