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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2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4 톤 장축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22:0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중봉대로 77에 있는 염전 삼거리 앞 편도 5 차선 도로를 송 현 사거리 방면에서 방축 삼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C(72 세) 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심 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건 관련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횡단보도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점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적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하여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