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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5가합970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등부표 등을 제작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항로표시 구조물(등부표, 등명기) 제작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3) 피고는 2001년경부터 원고로부터 수차례 등부표 등을 공급받아왔다. 나. 등부표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위한 입찰절차 진행 등 1)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는 2007. 4.경 부산시와 북항아이브리지 주식회사로부터 D 공사를 도급받았다.

2) 현대산업개발은 2009. 11.경 그 중 E 등부표(이하 ‘이 사건 등부표’라 한다

) 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최저가 입찰방식에 따라 하도급하기로 하였다. 3) 이를 위해 현대산업개발은 입찰마감일을 2009. 11. 17.로 정하고, 그에 앞서 2009. 11. 13.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4) 피고는 위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등부표의 설계도면을 받아 이를 원고에게 주면서 견적을 문의하였다. 다.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자재를 구입하고 직원 F을 고용하여 공장장인 G와 함께 등부표를 제작하기 시작하였고, 2009. 12. 말경에는 등부표의 접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80~90% 부분까지 제작을 완료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제작을 완료한 등부표를 부산시 강서구 H 공장용지 1655.1㎡ 지상 원고 공장(면적 850.43㎡,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에 지금까지 계속 보관하고 있는데, 위 등부표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199.4㎡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자로 낙찰되어 2009. 11. 25. 현대산업개발과 공사기간을 2009. 11. 25.부터 2010. 6. 30.까지, 계약금액을 8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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