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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19 2014노464

상습장물취득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직접 송유관에 흐르는 기름을 훔친 것은 아니지만, 훔친 기름을 팔아 이익을 얻는 도유 범행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실현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2~3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과 주범 G과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