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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77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는 검사, 수사관 등 검찰공무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는 전달책이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돈의 출처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예금을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해 줄 전달책을 구하던 중 2019. 3.경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해 주면 피해금원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19. 3. 25. 19: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B 계정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전송하여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5장을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 인천 계양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2019형제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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