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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1 2017고정3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게임 장 영업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ㆍ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1. 7. 19.부터 같은 해

7. 22. 23:00까지 파주 C에서 일반게임 장인 ‘D ’를 운영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 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다 획득한 플라스틱 경품 쿠폰 1장 당 5,000 원씩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4,500원으로 지급하여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게임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행위의 점),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일반게임 제공업 무허가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