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3. 부산 고등법원에서 업무 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아 2016.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21:20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에 있는 부산 구치소 1수 용동 C에서 같은 수용 실에 있던 피해자 D( 남, 56세 )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자술서, D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 의무 기록지 사본), 수사보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및 공소장 사본 5부 [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사실이 있을 뿐 주먹과 발로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D, 참고인 E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6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 전력이 십여 회에 이르고,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에 대하여 진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