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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7.11 2012고정3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7.경 남양주시 C 아파트 7개동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과 옥외 게시판에 “겸손해야 할 집권자가 투명하지 못한 월권을 지속하고 있는가 하면, 분수를 망각한 위세와 집권 유지를 위한 위험 세력을 척결하려고 초공로자에게 등을 돌리고, 역모라는 등, 유언비어를 유포, 아무 잘못도 없는 경비반장을 해고하는 등 완장을 차고 보니 자기 세상인 양, 리더의 자질이 무색한 자칭 권사, 집사들입니다.”라고 쓰여진 문서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3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7개동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과 옥외 게시판에 “대표회장의 오만과 독선만이 난무한 채, 정당하지 않은 사업에 공금을 대표회장 직권으로 3개월 동안에 2000여만원을 함부로 사용하였고, D는 자신의 빈약한 지지세력 강화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모임을 주도하여 회식을 진행하면서 주민의 혈세를 탕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비직원을 지속적으로 해고시키는 등 관리소장의 직무를 무시하고 경비원의 인사권을 휘두르는 월권행위를 일삼고, 의심스러운 비용을 과중하게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쓰여진 문서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31.경 남양주시 C 아파트 7개동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과 옥외 게시판, 104동 70세대 현관문에 "현재 대표회장이라는 D는 지난

3. 1일 동대표 선거시 104동에서 정당하게 동대표에 당선되어 대표회의에서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것이 아니고 실토하건대, 당시 D에 대한 반대표가 많아서 과반수의 찬성 득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고작 17표에 그쳤던 투표 진행 절차 도중, 제가 책임지기로 하고 주민과의 약속 하에 5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