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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204293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남편인 C과 함께 ‘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가 D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D는 양주시 E 지상 F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G 주식회사로부터 건축자재 대금 합계 189,63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F 건물 중 1/2 지분을 경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G에 골조 공사대금 7억 9,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런데 무자력 상태인 G이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건축자재 대금의 채권자로서 G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골조 공사대금 중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의 사업자는 C으로 원고의 G에 대한 건축자재 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D의 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에 대한 건축자재 대금의 채권자는 D의 사업자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 소송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C의 G에 대한 건축자재대금 채권 및 G의 피고에 대한 골조 공사대금 채권의 각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가.

F 신축공사의 공동시행자인 H회사 및 I는 2015. 5. 22. 골조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G에 공급가액 1억 3,158만 원인 F J호의 분양계약서를 대물변제조로 작성, 교부하였다.

나. G은 D가 공급한 건축자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