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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21 2019고단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3. 07:14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구미교 방면에서 구미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를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코나 승용차의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0세)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8세)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J(14세)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피해자 G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K에 있는 L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