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2476

대여금 등

주문

1.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14,598,341원과 그 중 12,857...

이유

원고는 2002. 5. 15.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과목 마이너스대출/가계일반자금(신나는 직장인 신용대출), 대출(한도)금액 3,000만 원, 변제기 2004. 5. 15.(그 후 2018. 5. 17.로 연장됨), 이자율(연체이자율) 연 9%(연 15%)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한 사실, 또한 망인은 2011. 5. 12.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고, 그 연체이자율은 연 21.9%인 사실, 망인이 2016. 10. 28. 위 대출금의 이자 등을 연체하는 바람에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 사실, 2017. 2. 24. 현재 위 대출금 중 원금 3,000만 원, 이자(연체이자 포함) 1,191,293원이, 위 신용카드 대금 중 원금 2,614,100원, 수수료 69,411원, 연체이자 187,991원이 각 남아 있는 사실, 망인은 2016. 11. 5.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서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이 신청한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2016느단3412)이 2017. 1. 31.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금 등 채무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의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