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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6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5. 22: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던져 위 피해자 소유의 의자 2개, 접시 3개, 선풍기 1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손괴하던 중 성명불상의 옆 테이블 손님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 손님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뭘 보냐, 씨발”이라고 등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에게 "야, 씹새끼야, 짭새새끼, 너거는 머하러 왔냐, 그냥 가라, 씹새끼들 해보자는 말이가"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순경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 하자 경사 F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F에게 “씨발새끼, 뭐가 문제고” 등 욕설을 하면서 F의 넥타이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F, G의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