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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9 2012노26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판시 제1죄, 제2의 가, (1)죄, 제2의 나죄 : 징역 6월, 판시 제2의 가, (2)죄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2.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상피고인 B와 함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및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13,652,000원이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280,000원으로 그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다가 이 사건 공범에 대한 형사처벌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제4행의 “2012. 4. 중순경까지”를 “2012. 4. 28. 15:55경까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