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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15 2016노13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기준과 관련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액수도 1,500만 원에 가까운 점( 원심의 피해 액수가 1,500만 원을 훨씬 초과하였다는 기재는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오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