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9. 27. 18: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역 역사 내에서 고소인 F(여, 48세)이 지하철에 하차한 후 게이트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교통카드가 인식되지 않아 G 소속 E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인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던 중 순간 욕정이 생겨 무릎으로 고소인의 허벅지를 3회 쓰다듬는 등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변소내용 피고인은 2011. 11. 29. 요추 제4-5번 간 추간판 제거술 및 신경감압술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당시 위 수술로 인하여 허리와 다리가 아파 스트레칭을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2) 고소인 진술의 문제점 고소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 진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