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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5 2016노3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에게 졸 피 뎀을 복용하게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적인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함께 있던 모텔에서 C에게 졸 피 뎀을 복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3. 15:0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