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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일산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보낼 돈이 없으니까 45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으로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BQ)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4.부터 2016. 7. 31.까지 위 피해자 등 총 8명으로부터 63,267,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S, BP,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BS), 거래내역서(BP), AK대화내역, 공정증서(BP, A), 각 공정증서(BS, A), 피의자 문자전송내역

1. 거래내역서(BR), 각 차용증

1. 소액결재내역

1. AK 대화내역, 소액결제 내역, 거래내역서(BU)

1. AK 대화내역

1. 거래내역서(BT), 거래내역서(BV), 거래내역서(B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