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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2 2012노25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9. 4. 14.자 약식명령(2009고약529)에 대하여 2009. 7. 15.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주소가 ‘의정부 교도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F’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원심 법원은 의정부교도소장에게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제1회 공판기일(2009. 10. 8.)에서 검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한 사실, ③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안성시 G 비동 308호’에 공판기일변경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실, ④ 검사는 2009. 11. 6.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이라는 취지의 소재수사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⑤ 원심 법원은 2009. 11. 13. 피고인에 대해 공시송달결정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결한 사실, ⑥ 그러나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이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전화(F) 등으로 연락을 해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서류의 송달이 불능으로 된 경우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실제 거주지로 송달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해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른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위 제⑥항 기재 전화번호로 연락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한 것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