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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5재고합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12.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2. 14. 18:00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봉래동2가)에 있는 서울역에서 출발 대기 중이던 서울발 부산행 KTX 제337호 열차 3호차 내에서 그 곳 선반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400만 원(5만 원 권 80장), 시가 150만 원에 해당하는 만년필 1개,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신용카드 6장, 은행통장 4개, 도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촬영된 CCTV 영상건, 용의자 동선파악건, 정확한 현금 피해금액 산출 건) 및 첨부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1. 5.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열차를 이용할 생각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차에 탑승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14회에 걸쳐 형사 처분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