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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64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ㆍ 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밀수입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금괴 운반 일을 하는 C의 소개로 금괴 화주인 D, E, F을 알게 된 후 위 금괴 화주들 로부터 중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한국으로 운반하여 주면 200g 짜리

금괴 1개 당 수고비 명목으로 7~8 만 원을 지급하여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괴 운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 경 중국 연 태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200g 짜리

금괴 6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중국 연 태 공항에서 중국 산동 항공 SC4707 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물품 원가 합계 53,616,000원 상당( 시가 합계 59,347,200원 상당) 의 금괴 6개 (1.2kg )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 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2. 경부터 2017. 4.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 원가 합계 2,147,622,000원 상당( 시가 합계 2,358,723,400원 상당) 의 200g 짜리

금괴 251개( 합계 50.2kg )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밀수출 피고인은 금괴 운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G, H와 함께 금괴 구입자금을 마련한 후 금괴를 구입한 후 이를 직접 일본으로 밀수출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3. 3. 경 200g 짜리

금괴 10개를 5 개씩 나누어 각각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 포 국제공항에서 위 금괴를 세관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