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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42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31. 02:00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본인 소유의 미신고 SDH125T-23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C)를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기존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SCOOPY50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위 SDH125T-23B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12. 31.경부터 2019. 1. 16. 09:20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를 비롯한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위 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D’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위 SDH125T-23B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C)에 부착한 후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