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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137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광고 대행업체인 D의 운영자이며, 피고인은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E’ 는 일종의 검색 순위 조작 프로그램으로 특정 키워드 및 블로그ㆍ웹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IP 주소 생성, user-agent 변경, 캐쉬 삭제 과정 등을 거쳐 해당 블로그ㆍ웹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자동 방문이 되도록 하여 포털사이트의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보냄으로써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는 프로그램이다.

C은 D에 광고 대행을 의뢰한 업체들을 홍보할 목적으로 위 ‘E’ 판매자인 F에게 개당 월 15만 원씩을 지불하여 위 프로그램 18개를 구매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 3. 1. 경부터 2016. 5. 3. 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휴대폰 18대를 이용하여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특정 키워드 및 블로그ㆍ웹사이트의 주소 등을 입력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사실은 불특정 이용자들이 ‘H’, ‘I’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그 검색 결과 중 위 광고 대행 의뢰업체들의 홍보 글이 게시된 블 로그 등을 클릭하여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B, C과 함께 반복적으로 IP 주소를 변경해 가며 마치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블 로그 등을 606,621회에 걸쳐 클릭하여 방문한 것처럼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네이버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실제로 위 블 로그 등에 방문이 있었던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하여 해당 홍보 블 로그 등이 검색 순위의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