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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9 2016가단1031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06,90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8. 6.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초순경 피고에게 서울 중랑구 C 지상 2층 규모의 어린이집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기존 건물의 철거비까지 포함하여 공사대금 189,000,000원에 구두로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9. 7. 9,000,000원, 11. 2. 50,000,000원, 11. 30. 10,000,000원, 12. 9. 10,000,000원, 12. 15. 90,000,000원 합계 16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경부터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2015. 12. 21.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 부분을 공사대금 80,000,000원에 하도급주고, D에게 그 중 6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6.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파기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그때까지 기존 건물의 철거, 옹벽공사, 1층 바닥 기초공사 및 철골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2016. 2.경 어린이집 개원을 예정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았음에도 옹벽, 1층 바닥 기초공사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객관적으로 신빙할 수 없는 비용지출자료만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원, 피고는 2015. 12.경부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결국 2016. 1. 6.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