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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17: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건물 마당에서 피해자 D(41세)이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건물 앞 세탁소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부엌칼을 손에 든 상태로 세탁소 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흔들며 “개가 왜 시끄럽게 짖게 하냐. 가만두지 않겠다. 너를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