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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9 2016고단31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2. 12. 20. 경 계 금 1,000만 원, 총 21개 구좌로 된 속칭 ‘ 새마을 계’( 계 금을 먼저 타기를 원하는 계원부터 차례로 계 금을 타는 계 )를 구성하여 계주가 되었고, 위 새마을 계는 계원들이 1 구좌당 매월 50 만원씩 계 금을 납입하되 이미 계 금을 탄 계원은 10만원의 이자 상당액을 추가하여 매월 60 만원씩 납 입하는 구조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2. 12. 2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수산물 유통점에서 피해자 C에게 ‘1 구좌 당 50만 원씩 20회를 불입하면 21회 째에는 계 금을 불입하지 아니하고 계 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0.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1 구좌 당 5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았으므로, 계 주인 피고인으로서는 2014. 8. 20. 경 피해자에게 계 금 1,1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4. 8. 20. 경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계 금 1,19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2. 12. 20. 경 위 ‘E ’에서 피해자 H에게 ‘1 구좌 당 50만 원씩 20회를 불입하면 21회 째에는 계 금을 불입하지 아니하고 계 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0.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1 구좌 당 5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았으므로, 계 주인 피고인으로서는 2014. 8. 20. 경 피해자에게 계 금 1,1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